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엄격히 제한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기업 안전 투자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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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
◆ 기업 안전투자 확대 지원 강화
정부는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때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이어서 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높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입찰 유찰 때 기본·실시 설계기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제재 강화
정부는 전반적 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대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때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 기간 확대와 반복적인 사고 발생 때 가중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계약 과정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혁신제품도 5000개까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성화하고,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관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도 그동안 공공성(매출) 심사 이후 혁신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효율화하고, 기업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이어서 초기 혁신기업이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다음 달 도입한다.
우수제품을 지정할 때는 AI 분야를 신설해 별도로 심사하고, 고가의 장비나 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조달물품 판로확대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이며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혁신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