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현장에 '기술보호 감시관' 투입…상시 감시체계 가동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감시관 12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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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경쟁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추진방향(자료=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위는 기술탈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원·수급사업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암행 어사'와 같은 역할로 수집해 공정위에 제보한다.
공정위는 감시관의 제보를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해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
이번 감시관 제도 운영은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현실을 고려, 신고 외 정보 수집 창구를 다양화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해 기술탈취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탈취 관련 조사 인력도 확대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집행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어 기술탈취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 측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도입을 추진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겪는 입증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정위가 부과하거나 징수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구제 기금으로 활용해 융자, 소송지원, 예방사업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감시관 활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피해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