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공소청 공소 전담·중수청 9대범죄 수사검찰청 → 공소청 전환…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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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범죄(자료=국무조정실) © |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중수청의 구성과 설계에 있어서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이어서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과 다른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역량을 확보하게 했다.
또한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