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탄소 사회 견인…"일상부터 산업까지 순환경제 전환"기후부, '2026년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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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달라지는 자원순환분야).(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
◆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 체질' 강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해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동향과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포럼)를 운영해 품목별 기준을 숙의할 계획이다.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e)보다는 재생원료 생산과 같이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도 추진해 열분해 시설에 반입되는 원료의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부터 활용까지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결국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나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특례를 적용하면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규제 적용이 면제돼 기업 및 산단의 순환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 지속가능 순환경제 국가적 비전 마련
기후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토론회, 순환경제 협의체,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 등으,로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서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한다.
원료-생산-수집-처리 전 과정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을 시스템화하고 법령상 근거를 신설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도표화해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편의 제고를 위해 한눈에 폐기물 종류, 배출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으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 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습식제련 처리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인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해 새로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