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박숙희 | 기사입력 2022/04/29 [15:53]

서귀포시, 2022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박숙희 | 입력 : 2022/04/29 [15:53]

서귀포시청


[시사안전뉴스=박숙희]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2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5,014호에 4조 7,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4% 상승했다.

주된 가격상승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8.65%)하였고, 현 시가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주택을 지가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격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산정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산정가격 검증을 실시하였고 △3월 22일부터 20일 동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29일 개별주택 35,014호 4조 7,549억 원을 결정·공시했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고, '22년 4월 29일 ~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6월 24일 조정·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4월 29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현황도면 및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