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전뉴스=주낙윤] 울산시는 지난 11월 24일 울주군 두서면 한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의심축의 정밀 검사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날 오후부터 해당 농장에 대한 통제초소 운영 및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럼피스킨(LSD) 확산 방지를 위한 농장 이동조치 등 긴급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신 농장과 유관 기관에 감사드린다. “라며, ”백신 접종 후 3주 이상 시일 경과 후에도 항체 형성은 개체별 차이가 있으므로 농장에서는 질병 차단을 위해 주변 곤충 방제 및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국내에서 ‘럼피스킨(LSD)’이 발생됨에 따라 지난 10월 20일부터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1월 8일까지는 관내 소 4만두에 대한 럼피스킨 긴급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중앙부서, 유관 기관, 축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조하여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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